“5세부터 16세까지”…아동 6명 ‘고문’ 혐의로 가족 3명 체포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국은 빅터빌(Victorville)에 거주하는 성인 3명을 아동 6명에 대한 장기간 학대와 방임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형법상 ‘고문’(PC206) 혐의로 구속됐다. 체포된 인물은 케네스 키(60), 티나 키(60), 캣린 키(23)로,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가족으로 추정된다. 보안국 아동범죄 수사팀과 빅터빌 경찰서의 공동 수사에 따르면, 이들이 거주하던 가정에는 5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 6명이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들이 오랜 기간 학대와 방임에 노출돼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2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시작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당국은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용의자 모두 캘리포니아 형법 제206조(PC206)에 따른 ‘고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조항은 잔혹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상해를 가한 경우를 고문으로 정의하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느꼈다는 입증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용의자 3명은 각각 10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샌버나디노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현재까지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다. AI 생성 기사아동 고문 아동범죄 수사팀 아동 학대 아동 6명